용인특례시, 3월 31일~ 4월 3일 농가 보관 폐농약 집중 수거

  • 등록 2025.03.19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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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채 밀봉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청 도시미관과 등 지정 장소에 배출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오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농가나 가정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도시농부가 증가하는 등으로 농약 사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폐농약 수거 수요에 대응하고 적절한 처리 방법이 없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폐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가정과 농가에선 폐농약을 용기 채 밀봉한 뒤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도시미관과 등의 지정 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수거한 폐농약은 적정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한다.

 

시는 많은 농가가 폐농약 수거에 동참하도록 이를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과 배너, 손바닥 소식,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폐농약 수거 계획을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농약은 생활 유해폐기물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 특별히 수거 기간을 정했다”며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간을 정해 폐농약을 수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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