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받는다.

  • 등록 2020.08.07 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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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삼척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202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2차 신청자를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신규설치, 기존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설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17~2019)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만 65세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연탄보일러 설치 시 가구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설치비 합계금액이 30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1차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은 7월말까지 연탄보일러 설치를 완료한 가구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업기간이 지날 경우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삼척시는 199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총 12,710가구에 대하여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했다.

안준희 ssaksse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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