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 등록 2025.03.05 1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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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평택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 원, 사고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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