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처리 절차 단축

  • 등록 2025.02.27 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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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시 개발행위허가 동시에 처리해 행정간소화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허가 절차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청 미래성장전략과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각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간 협의를 통해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는 이 방식을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에도 적용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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