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 2025.02.21 1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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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진안군이 법인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 및 납부한 특별징수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 명세서는 2025년도 확정신고 및 납부를 위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 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세액 정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이용하거나 진안군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시동 재무과장은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현 t010740264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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