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등록 2025.01.31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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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90% 이내 지원…관내 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대상

 

(정도일보)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체 수자원인 빗물을 수집해 청소, 조경, 텃밭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금액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붕 면적 1,000㎡ 미만의 일반 건축물, 건축 면적 5,000㎡ 미만의 학교, 건축 면적 10,000㎡ 미만의 공동주택 등 비의무 대상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로, 설치비의 90% 이내에서 건축 유형에 따라 최대 1천~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 설계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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