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5.01.15 1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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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정도일보) 진안군이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 신청 시 선납기간인 2월부터 12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실제 세금 감면 효과는 연세액의 약 4.57% 이다.

 

연납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나 공제율은 납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 접수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부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유용한 절세 방법”이라며 “특히 올해는 설 연휴가 중간에 끼어있는 만큼 신청기간을 정확히 숙지하여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현 t010740264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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