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이자 지원 확대

  • 등록 2025.01.02 08:10:15
크게보기

중소기업 대상 최대 5억원 대출…2%→2.5%로 이자 지원 높여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경기 불황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자 지원 폭을 기존 2%에서 2.5%로 높인다.

 

이 사업은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고, 시는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에 한해 지원하는 이자를 확대한다.

 

시와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기업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낮은 이자로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지원대상은 본사나 주사업장을 용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기본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낮은 금리의 자금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업 운영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