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발의

  • 등록 2024.12.24 11:10:11
크게보기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도일보)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월 23일 제3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장수군 의회기의 규격을 정비하여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이미지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김남수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장수군 의회기 규격을 정비하여 입법기관로서의 이미지가 제고됐으면 좋겠고, 어렵고 딱딱한 의회 이미지를 군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바꿔 나가고 싶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의회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t01074026404@gmail.net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