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무죄"...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 최종 선고

2020.07.16 16:20:26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제영 jyfbi@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