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산세 환급금 2천2백만 원 찾아가세요

  • 등록 2024.11.12 10:30:05
크게보기

 

(정도일보)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재산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8일 재산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11월 8일 기준, 파주시의 재산세 미환급금은 370여 건, 2천2백만 원에 달한다.

 

재산세 환급금의 발생 원인은 주택 특례변동자료 누락, 소유권이전 누락 등이며, 미환급금 발생 건수의 대부분이 5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파주시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에는 환급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자동응답서비스, 위택스, 전화(읍면지역, 동지역 ,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할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산세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사업자등록번호 242-36-00729 |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