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품질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 등록 2024.11.06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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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운영기준 수립

 

(정도일보) 화성시가 공동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제도를 수립했다.

 

시는 이에 앞서 2021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품질점검을 시행해온바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품질관리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시는‘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운영기준을 수립해, 감리업무 수행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저하되도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인 감리 유도를 통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현장에 이번 품질관리 제도가 적용되면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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