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1월 7~15일 지방세 체납·대포차량 공매 실시

  • 등록 2024.10.30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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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파주시는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한 총 17대의 차량에 대한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매 차량에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차량 8대와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 체납 정리 과정에서 인수한 차량 5대가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 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대포차가 되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거래의 발생 원인은 법인사업자의 폐업 후 소재 불명,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이나 분실,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등 다양하다.

 

이러한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는 등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파주시의 차량 공매처분은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 징수 외에도 불법차량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이러한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는 오토마트 누리집에서 참가할 수 있으며, 자동차 상태,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 차량보관소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이 확인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말 기준 파주시의 지방세 체납액 556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94억 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납 차량의 단속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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