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사업장 중점 조사

  • 등록 2024.10.17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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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중 미신고 사업장 약 400개소 대상

 

(정도일보) 익산시가 11월 30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사업장을 일제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중 지난 8월 자진 신고·납부 사업장을 제외한 약 400개소다.

 

익산시는 미신고 사업소에 대해 휴·폐업 여부와 △사업주 변동 여부 △올해 신규 사업장의 현황 △실제 입주 또는 영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를 거쳐 신고 대상임에도 주민세를 미신고한 사업장은 가산세를 포함해 즉시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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