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817건 5억 8천만원 부과

  • 등록 2024.10.17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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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

 

(정도일보) 군산시는 지난 10일부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817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5억 8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씩 10월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읍·면지역은 3,000㎡ 초과)인 시설물의 개인 소유 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기준일인 전년도 8월1일부터 해당 년도 7월 31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다.

 

금융기관(CD/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최고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 건물 용도 변경 등 경감 사유가 있지만, 증빙자료 미비로 인한 누락이나 기한 내 미제출인 경우에도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할 계산을 해 서 경감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교통 혼잡 완화와 더 나은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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