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청소비 지원

  • 등록 2024.10.16 12:50:12
크게보기

 

(정도일보) 화성시는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이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선착순 40개소를 모집한다.

 

단,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인 업소는 연장 신청을 선행해야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붙임서류와 함께 위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신청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을 검색하거나 위생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 우수/우수/좋음)을 지정해 공개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연장 신청 시 평가점수에 가점(2점)을 부여한다.

 

오제홍 환경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 및 제도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