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기지 항공사 경영안정화를 위한 긴급 재정지원 길 열렸다!.

  • 등록 2020.06.19 1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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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최종 확정

(정도일보) 강원도는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6.18.)에서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플라이강원에 긴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 확정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플라이 강원은 강원도의 긴급 재정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긴급 유동성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 업계에 걸친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원도의 긴급 재정지원은 플라이강원의 신뢰도 회복의 의미도 있어, 신규 투자를 견인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해 11월 운항개시와 거의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유동성을 축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임금삭감, 직원 교차휴직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악화되었으며, 또한, 국제선 취항 운항 중 지, 국내선 감축 운항으로 이용객은 현저한 감소 보였으며, 기대했던 정부 LCC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 확정에 따라 긴급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시기, 조건 등 세부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대유행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도 경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마련.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안준희 ssaksse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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