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벌교여자중학교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 등록 2020.06.12 0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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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윤진성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10일 벌교읍에 위치한 벌교여자중학교에서 교직원 27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처치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으로 교직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직원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연 3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4분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이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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