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시설 안전점검 나서다

  • 등록 2020.06.10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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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합동 해안가 기름저장시설 등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홍의)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2020년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전국 해안에 위치한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하역시설 등 255개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등과 정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름비축 및 정제시설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소방산업기술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점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해 3,611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했으며, 그 결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해양시설 기름유출사고 주요 원인은 선박과 해양시설 간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나 안전설비 결함이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기름이송작업 현장의 안전절차 준수 및 안전설비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점검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임택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정부 유관기관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세밀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기름저장시설 등 유출사고는 재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전문적이고 시스템적인 고강도 안전관리와 함께 철저한 대응태세 유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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