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 청렴의 날’은 공사관리·감독분야에서 금품·향응·편의 제공과 수수를 근절하고,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공개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사관리 청렴의 날’은 도교육청 시설과와 교육지원청에서 △월 단위 교직원 청렴교육 자료를 활용한 개인별 학습 및 토의, △청렴도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자체점검 실시,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건에 대한 계약후 10일내에 공사업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 청렴 문자메시지 및 청렴 서한문 발송, △시설공사 관련 계약 외 추가 공사 요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운영하고, 학교에서는 △5백만원 이상 공사계약 건에 대한 공사업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 청렴문자 메시지 발송, △시설공사 관련 계약 외 추가 공사 요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난 5월까지 17개 교육지원청 1천만원이상 공사계약 289건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청렴서한문을, 준공된 79건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사서한문을 계약업체 대표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단위학교의 5백만원이상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발주청의 청렴 및 부패방지 의지를 계약업체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평가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외부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원주, 태백, 삼척, 철원, 고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사관리·감독 분야는 교육지원청은 1천만원이상 공사, 학교는 5백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도교육청의 2019년 평가점수는 8.39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57점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9점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 박영효 시설과장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공사관리 청렴의 날 운영을 통해 부패방지 의지와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여 공사관리·감독분야의 외부청렴도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