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위험물시설 대상 일제 단속 실시

  • 등록 2024.08.13 10:50:09
크게보기

 

(정도일보) 양주소방서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 점검 제외 대상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위험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 감독 이행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주요 적발 사례 안내 및 안전컨설팅 등이다.

 

아울러, 위반 사항이 적발된 시설에는 즉각적인 개선 명령 및 법적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이번 일제 단속으로 정기 점검 미실시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관계인의 주도적인 위험물 시설 관리와 안전관리 책임 의식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시]

정근영 jdnewslogin@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사업자등록번호 242-36-00729 |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