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가상계좌로 납부 시 타행 납부, 업무시간 외 납부의 경우 납세자가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각종 고지서 상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익숙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시중 은행 중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CD/ATM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시행하면 해당 부과 건에 대한 과세정보가 자동조회되어 납부가 이뤄진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납부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