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실시

  • 등록 2020.06.01 2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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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분(4‧5월 사용분) 50% 감면 혜택

(정도일보) 진도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16일(목)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5‧6월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이에 3만건 약 2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단 관공서와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진도군]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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