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춘천시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춘천시지부가 숙의과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정부와 노동조합은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정부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숙의과정을 거쳤다.
특히 올해 들어 두 차례의 실무 간담회를 가진 끝에 교섭안에 대해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비상 근무에 투입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직장 보육 시설의 설치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또 시정부와 노동조합은 후생복지, 고충처리 기타 근로조건과 밀접한 각종 제도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