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

  • 등록 2024.06.20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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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홍천군은 오는 28일까지 홍천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신규 위원을 모집한다.

 

홍천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제2호 및 '홍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홍천군민의 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홍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홍천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대표” 등 화학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은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등의 방법 모두 가능하며, 지원자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 위촉동의서 등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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