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시행

  • 등록 2024.06.07 1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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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악취와 민원 발생 고려, 주민의 생활환경과 취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시행

 

(정도일보) 홍천군은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 추진하고 있다.

 

이전 조례에서는 축사 신·증축 시 주택의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축사 건축물을 설치하였으나 금회 조례 개정으로 주택의 부지경계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축사 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의 범위는 건축법 또는 주택법 상의 주택에서 재산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적용한다.

 

또한, 양덕원천 지방하천은 하천구역으로부터 20m에서 80m로, 그 외 지방하천은 20m에서 50m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된다.

 

구체적 조례 개정에 관심 있는 군민들은 홍천군청 홈페이지(정보공개, 군보, 자치법규) 열람을 통해 조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상기 개정 조례 시행을 통하여 축사 신축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방안을 확보하며 수질오염총량관제의 목표수질에 도달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홍천군]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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