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 등록 2020.05.20 1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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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및 도선 사업자‧종사자 76여명 안전교육 참석 -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5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76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과 긴급 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조치 능력 향상과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코로나 19 집단 감염예방을 위해 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청사내 출입 전 손 소독, 발열 검사와 대상자들 간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앉는 등 정부 방역당국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선내 비상훈련, 퇴선훈련 등 긴급 상황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자율적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한 안전의식 제고 ▲선박의 구조 및 점검 요령과 생존기술 ▲응급조치에 관한 안전교육 및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했다.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과 별도로 직접 현장에 찾아가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소화훈련 및 침수대비 훈련, 퇴선훈련 등의 영상교육 함께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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