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1명 기소 의견 송치

  • 등록 2020.05.20 0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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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엄정 사법처리 -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고흥경찰서(서장 오인구)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장소에 격리 중이었던 자가격리조치자 1명에 대해 5. 19.자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A씨는 지난 24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고흥군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격리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지인을 초대한 뒤 함께 식사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앞으로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위반자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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