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9 홍천형 고용인센티브 사업」 대상자 확대 모집

  • 등록 2024.05.21 1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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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50%까지 월 80만원 한도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급

 

(정도일보) 홍천군이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4049 홍천형 고용인센티브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재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40대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 6개월간 최대 80만원까지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당초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소기업(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이었으나, 대상을 확대하여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하)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은 공고일 1년 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40~49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를 3년간 고용유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직 및 인턴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자도 지원 가능하며 장려금은 선정통보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22일간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춘 기업은 경제진흥과 일자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문서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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