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4.05.21 1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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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홍천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자 1:1 책임징수반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 작업에 나선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안내통지서 및 문자를 일괄 발송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거주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 예금, 급여,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도 추진한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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