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불법 숙박영업 근절위해 일제점검 추진

  • 등록 2024.05.13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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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소 및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 일제점검 추진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2달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북자치도와 시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경찰·소방 등이 함께 일제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숙박업 의심업소 및 민원 발생업소 등이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의 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또한 함께 살핀다.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일제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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