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은 과실도 무거운 처벌!! 해경, 선박 폐유 관리 주의 당부

  • 등록 2020.05.15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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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선박에서 쓰고 버리는 폐유(廢油)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북서쪽 5.5km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를 조사해 7.9t급 새우잡이 어선 A호 선장 B씨(66)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5월 2일 아침 10시께 비응도 북서쪽 5.5km 해상에서부터 군산항 북방파제까지 길이 200m 폭 50m에 이르는 기름띠가 발견돼 해경이 긴급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방제작업을 하던 해경은 방제작업 인근에서 선박 엔진오일 폐유통(20ℓ) 2개를 수거했는데, 폐유통에는 선박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남은 폐유 일부가 남아 있었다.

 

또, 해경은 폐유 통을 즉시 분석실로 보내 기름성분을 분석하는 동시에 해양오염 확산 예측시스템에서 최초 오염이 발생한 지점을 찾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오염발생 해역을 지나간 모든 선박의 이동경로를 조사했다.

 

해경 방제과는 사고 발생지점을 지나간 선박들의 폐유와 엔진오일을 임의 제출받아 사고현장에서 시료로 채취한 기름과의 동일성 여부 분석(유지문 감식법)에 나섰다.

 

조사결과 당일 조업에 나선 A호의 항적이 오염사고 지점과 일치하는 근거로 해경은 선장을 조사해 과실 혐의를 시인 받았다. 또한 증거 보강을 위하여 A호에 남아있던 폐유, 엔진오일 등을 채취해 감식을 의뢰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경이 보유한 해양오염 감식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오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낼 수 있다″며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바다를 오염시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나 폐유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의로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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