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등록 2024.05.07 09:54:23
크게보기

 

(정도일보) 정선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7,823필지, 개별주택가격 10,395호에 대한 부동산공시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부동산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0.10%, 개별주택가격0.83% 상승하였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공시가격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토지 및 주택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이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기에 군민들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가격 확인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