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 폐기 당부

  • 등록 2020.05.12 0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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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 불량 등 정상 사용이 어려운 노후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안전기한)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확인 등이 있다.

 

기한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시중에 판매하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폐기물처리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1대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기 점검·관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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