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개식용종식법 시행, 영업 미신고 시 보상 대상 제외

2024.04.23 17:02:42

개식용종식법 시행(‘24.2.6)에 따라 ‘27.2월까지 개식용 종식 업무 추진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4.2.6.)됨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운영자는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운영신고서는 5월 7일까지,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만 전·폐업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도진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장은 “개식용종식과 관련해 도내 농가 및 관련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당부사항으로 현재 전·폐업 지원 대상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기한내에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신속히 접수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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