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규제 실시

2024.04.19 12:09:11

 

(정도일보) 의정부시는 심야시간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 불법튜닝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중 이륜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규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작년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를 추가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영 newslogin@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