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5월중 음주운항‘특별 단속

  • 등록 2020.05.07 1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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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행위자, 개정 강화된 처벌규정 적용 -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코로나19를 틈타 음주운항 사고가 지속 발생 됨에 따라, 오는 9일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6건이 적발됐고, 올해 들어 총 4건이 단속됐다.


이에 해경은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파출소, 경비함정등 세력을 동원한다.


특히, 경비함정 섹터책임제에 따라 출동 경비함정이 책임구역에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선박 등 음주의심 선박에 대해서도 VTS등 해·육상 연계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친다.


목포해경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다”며“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되어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세분화 되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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