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동해시가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재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신청을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회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연매출 1억원 미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동해시민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4월 29일까지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동해시는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22일 현재 3,565건을 접수했으며 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5월초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