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 등록 2024.03.04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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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남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는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최창일 ksks3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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