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봄철 논·밭두렁 소각 금지 홍보

  • 등록 2020.04.07 0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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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본격적인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임야 화재로 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는 304건의 임야(들풀)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3명을 포함 총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겨울철과 봄철에 발생하는 임야 화재는 전체 임야 화재의 95.1%를 차지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소각행위로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한다고 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인적지역 100m이내에는 소각 또는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는 갑작스런 바람 등에 의해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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