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민원인 출장 조사제」 시행

  • 등록 2020.03.30 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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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회적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혁신․적극행정의 일환으로「민원인 출장 조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원인 출장 조사제”는 기존 수사상 출석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민원인이 조사받기를 원하는 장소에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식이다.


서귀포해경은 오는 4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영세어업인․노약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예약하면 자택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 ▴조사대상자 인권 및 권리, ▴민원처리 절차안내 등 한눈에 이해를 돕는 ‘수사민원 종합안내판’을 비치하는 등 수사민원 서비스 향상과 인권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민원인 출장 조사제 시행으로 사회적약자의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중심 수사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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