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형사기동정 수산업법 위반 어선 검거

  • 등록 2020.03.30 1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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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 제한된 고압분사기 및 석션장비 이용 바지락 채취 -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여수해경(서장 이철우)는 “사용이 제한된 고압분사기 및 석션(흡인기) 장비를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한 잠수기 어선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전 11시경 여수시 남면 대횡간도 북방 약 1km 해상에서 여수선적 잠수기어선 A호(7.93톤)의 선장 B씨(남, 49세)는 바지락 채취 시 사용이 제한된 장비인 고압분사기 및 석션장비를 이용 조업 중 여수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에 적발됐다.

 

어업허가상 여수지역 잠수기 어선은 개조개․왕우럭 채취할 때에만 분사기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위 선박의 선장 B씨는 바지락 27망(1망당 12kg)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수 관내 고질적인 민원인 잠수기어선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위한 형사활동 중 양망한 어망에 개조된 석션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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