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착한임대료’ 동참, 기관 매점 등 사용료 1개월 면제

  • 등록 2020.03.26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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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정도일보) 강원도교육청은 26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됨에 따라 각급 기관·학교의 공유재산 사용자를 돕기 위해 3월분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도내 학교 매점·자판기 임대업자, 체육관·운동장 사용자 등이 1개월 면제로 혜택 받는 금액은 약 8천1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들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폐교 재산과 일반 재산 임대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이호숙 재산담당 사무관은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으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 운동이 확산되어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준희 ssaksse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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