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봄철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0.03.17 15: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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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오는 21일부터 10일간 실시 -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이 봄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봄철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 관내 낚싯배 이용객은 지난 17년 99만명에서 18년 100만명, 지난해 120만명 이상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427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1일 군산 영해 밖 13km 해상에서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하던 낚싯배 A호가 단속 되는 등 영해를 이탈해서 낚시를 하는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해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영해외측 불법낚시·정원초과·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출입항 미(허위)신고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항공기로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싯배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의무화 규정 및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신규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두루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박기정 구조안전과장은 “낚싯배업자와 낚시객 스스로 법질서 준수와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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