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낚싯배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0.03.16 16:10:40
크게보기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 근절로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 -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봄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누락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양경찰 민원인 대면 업무 자제 조치를 악용한 고의적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해경은 이번 달 2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낚싯배 영업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법도 함께 홍보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해외측 불법낚시․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승선원 누락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출입항 거짓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