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개정된 소방시설법 홍보에 “총력”

  • 등록 2020.02.28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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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오는 8월에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종합, 작동) 결과보고서 제출일이 변경되어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체점검(종합, 작동) 결과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는 8월 14일부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출기한이 단축된다.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단, 아파트는 5,000㎡ 이상, 11층 이상만 해당), 개정된 법령에선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또한 소방시설법 제49조에 의거 자체점검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자에게는 동법 제59조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개정 되는 법령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정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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