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건소, 건강진단 업무 중단

  • 등록 2020.02.26 15:59:02
크게보기

다음달 31일까지 보건증 발급 한시적 연장 여부 검토

 

 

 

[정도일보 안준희 기자] 춘천시보건소가 26일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에 주력하면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 업무도 중단했다.

보건소의 건강진단 업무 중단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점을 건강진단 실시에 대해 3월 31일까지 한시적 지침을 마련했다.

신규 영업자와 종업원의 경우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으면 된다.

검사주기 1년이 도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영업자와 종업원은 2월 2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왔을 때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시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진단을 바로 받고자 하는 자는 홈플러스 맞은편에 위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에서 가능하며 수수료는 5천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으로 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춘천시보건소는 현재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 19가 종결할 때까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준희 ssakssel-e@hanmail.net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