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3.08.11 1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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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학생수련원 제천분원은 지난 9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와 교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학생수련원 제천분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영․유아와 소아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된 안전교육을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중학교 이상의 학교 교직원의 ‘학교보건법’에 따른 응급처치 의무교육도 이 교육을 이수하여 대체할 수 있다.

 

신청은 충북교육연수포털에서 선착순 접수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상원 seo-s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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