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부담 줄인다

  • 등록 2023.06.30 0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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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등) 구입시 급여기준액 최대 81%까지 인상

 

(정도일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부작용 등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된다.


만성신장질환자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약 9,000명이 고인산혈증 개선에 도움을 받게 된다.


장기간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의 급여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압기 처방 기간이 12개월까지 확대되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무횟수 및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24.1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제품 등록이 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당뇨환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23.7월)될 예정이다

양인석 yin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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