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동해시는 지역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2. 27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접수를 받는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진철 경제과장은 “ 관내 유망한 기업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지원해 사회적목적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